이른바 '대포폰'을 활용한 범죄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얼굴 인증이 의무화되며 생체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하루 만에 해명에 나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얼굴 인증'은 신분증 사진과 소지자 얼굴을 실시간 대조해 같은 사람인지만 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는 본인 여부가 확인되는 즉시 삭제되며 별도 보관하지 않는 만큼 유출 위험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층의 불편 우려에 대해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에서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도록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외국인도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얼굴 인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추가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된 이후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는 얼굴 인증 의무화 정책에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와 현재까지 4만4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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