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하락하지만 서울에서는 상승합니다.
국세청의 새해 첫날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전국 평균 0.63% 떨어지고, 상업용 건물도 0.68% 하락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평균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3년 연속 하락이고, 상업용 건물도 상승 1년 만에 하락 반전입니다.
하지만 서울은 오피스텔 1.1%, 상업용 건물은 0.3% 등 모두 기준시가가 오릅니다.
서울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효과로 역세권과 중대형 위주로 상승하고, 상업용 건물은 강남 사무실 수요 증가와 재개발과 재건축 기대감, 외국인 관광객 증가 영향으로 상승한다고 국세청은 풀이했습니다.
오피스텔 가운데 서울 아스티 논현은 기준시가가 1㎡당 천596만7천 원으로 가장 높고 상업용 건물에서는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가 2천811만9천 원으로 2년 연속 1위입니다.
기준시가는 내년부터 상속·증여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합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시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에서 내일부터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다면 다음 달 2일부터 2월 2일까지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재조사 결과는 내년 2월 27일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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