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고수익이 보장되는 비상장주식의 상장이 임박했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하는 기업공개 투자사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경고로 상향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소비자경고 주의를 발령했지만 비슷한 유형의 사기 피해 민원이 이어지자 경보를 한 단계 올렸습니다.
불법업체는 문자나 SNS로 급등 종목을 추천해준다고 불법 리딩방에 초대한 뒤, 실제 상장예정인 주식을 소량 무료 입고해주며 신뢰관계를 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하고 상장 실패 때는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은 동일 업자가 반복 범행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사기에 이용된 일부 증권계좌는 지난달 금융거래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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