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1월 21일 (수)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강은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매번 겨울만 되면요. 이상하리만큼 반복해서 등장하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올겨울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소비자는 물건을 살 때,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브랜드가 만들었는지’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령 돈을 조금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브랜드를 믿고 선택하는 경우도 많죠. 특히 겨울철 외투는 더 그렇습니다. 충전재가 무엇인지, 어떤 비율로 들어갔는지에 따라 가격도, 따뜻함도 전혀 달라지니까요.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논란이 불거져도 판매 중단, 환불, 정보 수정 정도로 수습하면 끝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지적. 유통되기 전 사실 여부를 걸러내는 장치가 약해도 너무 약하단 지적, 매번 반복되곤 하죠. 오늘 에서는 패딩 충전재 거짓표기 논란을 중심으로 소비자는 무엇을,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브랜드 뿐 아니라 플랫폼의 책임은 물을 수 없는 건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강은하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강은하 : 안녕하세요. 강은하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겨울철 외투, 특히 ‘구스다운이다’ 이러면 가격이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도 워낙 춥다 보니까 큰 맘 먹고 하나 장만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런데 알고 보니 충전재 비율이 설명과 다르다거나, 더 나아가 거위털이었다고 했었는데 사실 오리털이었다든지 이러면 이거 진짜 황당한 거잖아요?
◆ 강은하 : 네, 요즘 한파로 너무 추웠는데요, 패딩을 입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TV 등 매체에서 다양한 구스다운 패딩을 광고하는데 정말 좋아보이고 따뜻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질 좋은 거위털’로 표시해 판매하면서 실제로는 재활용 오리털 등 다른 충전재가 들어간 패딩이라고 하니 속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건가요?
◆ 강은하 : 패션 플랫폼에서 한 고객이 특정 브랜드 패딩의 충전재 혼용률에 대해 문의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실제로 거위털과 오리털 혼용 재활용 다운을 사용했는데, 제품 정보에는 ‘거위솜털 80%·깃털 20%’로 표기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에 해당 브랜드에서는 전수 조사를 실시했고, 다른 제품에서도 제품 정보 표기와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된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를 소비자 기만 행위로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언론이 이 문제를 보도하며, 겨울철 패딩 충전재 표기 문제는 업계 전반의 반복적 문제라는 사실까지 알려지게 됐습니다.
◇ 이원화 : 브랜드 측 설명은 뭐였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던가요?
◆ 강은하 : 브랜드 측에 따르면, 문제가 된 제품들은 재활용 다운 소재를 사용했음에도, 제품 정보에는 ‘거위 솜털 80%·깃털 20%’로 기재되는 등 표시가 실제 충전재와 일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브랜드는 의도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 아니라 외주 판매 대행사가 정보를 업데이트하면서 기존 충전재 정보를 정확히 수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이원화 : 외주 판매 대행사가 정보를 제대로 수정하지 않았다는 설명. 아무튼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법적으로 가장 문제 삼을 수 있는 지점은 어떤 부분인가요?
◆ 강은하 : 이번 사건에서 법적으로 가장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한 ‘표시·광고’라는 것입니다. 제품에 실제 충전재 비율과 다른 정보를 기재한 행위는 거짓·과장 표시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피해와 환불 문제도 중요한 쟁점인데요. 제품 정보를 믿고 구매한 소비자는 실제 충전재가 다르다는 이유로 환불, 교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오기재 기간이 수개월에서 2년에 이르는 경우 피해 소비자가 많아져 집단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매년 겨울철 반복적으로 패딩 충전재 오기재 사례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 실수가 아닌 관리·검증 체계 문제로 볼 수 있어 법적 책임이 브랜드뿐 아니라 유통 플랫폼까지 확대될 여지도 있습니다.
◇ 이원화 : ‘외주 업체의 실수다’라고 하면 브랜드는 법적 책임을 피하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집단소송이나 소비자 분쟁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 이 주체도 브랜드가 아니라 외주업체가 되는 건가요?
◆ 강은하 : 이번 사례에서 외주 업체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브랜드가 법적 책임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비자 보호법과 표시·광고 관련 법률에서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와 계약을 맺은 브랜드가 책임 주체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외주 업체의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브랜드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따라서 외주 업체를 이유로 브랜드가 책임을 면제받기는 어렵습니다. 집단소송이나 소비자 분쟁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도 마찬가지로 소비자와 계약 관계에 있는 브랜드가 됩니다. 외주 업체는 브랜드와 별도의 위탁계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외주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브랜드는 외주 업체의 과실을 이유로 내부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지급한 일부 손해배상을 외주 업체로부터 돌려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 이원화 :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이걸 겁니다. 단순 변심이 아니고, 표시 내용과 다른 상품을 판매한 거니까. 언제 샀든, 어디서 샀든, 옷 상태가 어떻든, 법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환불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 강은하 : 네, 표시·광고상의 허위 또는 기만으로 제품을 구매한 경우, 소비자는 계약의 불이행이나 착오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전액 환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불 가능 여부는 몇 가지 현실적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제품의 오기재 기간과 소비자가 구매한 시점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기재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소비자가 이를 몰랐다면, 구매 후 상당 기간이 지나 환불 요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제품을 오랜 기간 사용했거나 세탁·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보다는 일부 환불이나 교환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원화 : 보통 환불 받으려면 ‘영수증 꼭 있으셔야 합니다.’ 이러잖아요? 이런 경우도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까?
◆ 강은하 :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 영수증이나 제품 정보 확인 자료 등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수증이 없다고 해서 환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카드·계좌 이체 내역, 온라인 쇼핑몰 주문 내역, 배송 확인 메시지, 앱 구매 기록 등 구매 사실을 입증할 다른 자료를 제시할 수 있으면 됩니다.
◇ 이원화 : 한 발 더 나아가서, 환불 말고, 추가적 손해배상이나 보상도 요구할 수 있나요?
◆ 강은하 : 제품 정보를 믿고 구매했는데 실제와 다를 경우,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소비자가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 보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패딩 충전재 오기재 자체만으로 환불 외의 고액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고, 배송비나 교환비 등 직접 비용, 시간·노력 등 간접 비용을 비롯한 실제 금전적 손해나 집단 피해가 인정되면, 환불 외 일부 보상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소비자 분노가 더 커진 이유가 있습니다. ‘환불은 해준다는데, 상황에 따라 다르다, 내가 환불대상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실제 그렇습니까? 뭐가 다른 거죠?
◆ 강은하 : 브랜드 측은 ‘환불은 해주겠다’고 했지만, 실제 환불 대상과 방식이 제한적이고 불투명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구매한 고객 위주로 안내가 이루어지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했거나 이미 제품을 착용한 소비자에게는 명확한 환불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같은 제품을 샀는데 내 경우는 환불 대상이 맞는지 모르겠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진 상황입니다.
◇ 이원화 : 궁금한 건 브랜드에서 이런 방침을 내놓은 이유, 뭘로 보이고 이게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강은하 : 브랜드에서 환불 대상자를 모두 일일이 확인하고 처리하는 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착용 여부나 구매 경로에 따라 분류하여 환불 안내를 하는 것은 브랜드 입장에서 환불 범위를 관리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고객에게 일괄적으로 환불을 주기 어렵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소비자 기만 행위가 인정된 경우, 소비자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차별 없이 공정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착용했느냐 안 했느냐를 기준으로 환불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민사 말고 형사 책임도 짚어볼 수 있을까 싶은데요. 사기죄라든지,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 강은하 :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즉 소비자를 속이려는 의도와 고의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충전재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표기해 소비자를 착각하게 만든 점, 즉 ‘거위 솜털 80%라고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리사이클 다운이 섞여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명백한 기망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브랜드 측이 ‘실무자의 단순 실수’ 혹은 ‘검증 절차 소홀’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기업이 처음부터 고의로 비싼 가격을 받기 위해 속였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만약 내부에서 충전재 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표기되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충전재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 이 논란이 올겨울이 처음도 아니거든요? 마치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곤 하는데, 그러다보니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들키면 환불하고 정보만 고치면 끝 아니냐’ 이거 거든요? 실제 기업 책임이 그 정도로 가벼운 구조입니까. 이전 사례들을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 강은하 : 지난해 한 패션 플랫폼은 충전재 혼용률이 잘못 표기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해당 기업에 벌점 조치 등을 취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충전재 오기재 사례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보고, 공정위에 신고하고 집단 분쟁조정과 소송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리고 요즘은 소비자들이 브랜드 뿐 아니라 플랫폼을 믿고 구매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플랫폼 측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 강은하 : 플랫폼은 대부분 상품을 직접 제작하거나 품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제공한 제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허위 광고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플랫폼에 책임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전자상거래법상 플랫폼 운영자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상품 정보 관리와 피해 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으로도 플랫폼은 소비자가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보 제공과 관리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플랫폼이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공표 조치 등의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판매자가 올린 정보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방치하면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러면 비슷한 일을 겪은 소비자들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법, 끝으로 한 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 강은하 : 첫째, 환불·교환 요청입니다. 구매한 제품이 허위·과장 표시된 것이 확인되었다면, 판매자나 플랫폼을 통해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전자상거래법상 제품 수령 후 3개월 이내라면 청약철회 권리가 인정됩니다. 두 번째로는 소비자단체 신고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이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입니다. 넷째로는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특히 단순 환불로 손해가 전보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이원화 : ,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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