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이 한국경제신문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합동대응단은 한국경제신문 소속 일부 기자가 선행매매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본사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벌어들인 부당이득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대응단은 보고 있습니다.
선행매매는 미리 주식정보를 입수해 호재성 기사를 쓰고 이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챙기는 행위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언론사 기자들이 업무상 권한을 남용해 저지른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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