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갑질을 한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 서진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서진산업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수급 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작업이 들어간 뒤에 주고,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하도급 대금을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진산업은 앞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지만, 공정위는 위법행위의 중대성과 증거의 명백성, 시정방안의 적절성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서면 없이 거래를 시작하거나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잘못된 거래 관행,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제재해서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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