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가 위헌 판결 나면서 관세청이 대미 수출 기업을 상대로 관세 환급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대미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 등을 즉시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통상 관세 환급 청구는 미국 소재 수입자가 할 수 있지만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한 경우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런 조건으로 미국에 물품을 수출한 기업은 6천여 곳으로 이들 기업에 환급 관련 정보를 개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향후 구체적인 환급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미국 측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 관세당국과 공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동향을 우리 수출기업에 실시간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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