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현우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계속 전해 드렸다시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위법 판결을 내렸죠. 기업들이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줄소송에 나설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한미 무역합의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오늘 새벽 관련 소식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것 같은데 일단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허준영]
상호관세 근거가 되는 법안이 IEEPA라고 해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라고 부르는 IEEPA법안입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미국의 국가 안보나 외교 정책, 경제에 심대하고 특별한 위협이 있을 때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무역 제재 등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법인데요. 무역제재가 가능하다. 경제제재가 가능하다, 그러면 결국 관권은 무엇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갖고 관세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IEEPA법안이 대통령에게 관세까지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냐가 논점이었습니다. 그리고 1심, 2심 하급심에서는 다 대통령의 권한 밖이다라고 판결이 났었고요. 이번에 대법원 상급심에서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이 법안을 통한 관세 부과는 대통령의 권한 밖이다, 한마디로 이 법안이 대통령에게 관세부과라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결론이 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일단 이번 판결로 기존에 부과했었던 관세들은 사라지는 것인데 일단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관세들이 무효화되고 있는 건지도 짚어주시죠.
[허준영]
구분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IEEPA 법안을 갖고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가 크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중국을 대상으로 한 펜타닐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 맞고 있는 상호 관세가 IEEPA 법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IEEPA 법안에 의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권한 밖이다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 상호관세가 무효화되고 펜타닐 관세도 무효화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펜타닐 관세를 맞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상호관세 15%가 무효화되는 수순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은 판결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을 상대로 강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일단 10% 관세 같은 경우는 글로벌 관세 부과에 서명을 했잖아요. 어떤 법에 근거해서 어떤 대상으로 하게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준영]
무역법 122조인데요. 미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나 달러의 급격한 가치 하락 등 뭔가 국제수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때 미국 대통령이 여기가 중요합니다. 최대 150일 동안 그리고 관세 상한이 있습니다. 15% 이하의 임시 수입 할증 관세 혹은 수입 쿼터 같은 것들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러면 이 법안은 무엇이냐.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IEEPA 법안처럼 굉장히 유연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어떤 제품에, 어떤 나라에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의 단점은 한시적이라는 겁니다. 150일짜리 법안이고요. 그리고 15%라는 관세 상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행정명령을 발효해서 이 법안을 근거로 향후에 국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 관세를 대체하겠다고 하는 거고요.다만 150일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문제는 다시 연장하고 싶으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앵커]
곧 이러한 관세를 발효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야기를 했는데 무역법 301조도 들고 나왔잖아요. 일단 이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혹은 이것은 장기적으로 어떤 관세를 부과할 근거가 되는지도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준영]
무역법 301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나라도 97년도 근방에 자동차 관련된 이슈로 슈퍼 301조 맞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 법안인데요.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런 법안이 있는데 왜 IEEPA라고 하는 법안을 갖고 관세를 하다가 이렇게 대법원에서 문제가 생긴 거야? 지금 보고 계시는 무역법 301조 등등은 사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의 조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이 미국을 대상으로 뭔가 무역에 있어서 불공평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걸 조사하는 기간을 가지고 그 조사가 끝나고 나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금 어떻게 보면 IEEPA 법안처럼 유연하게 그리고 즉각즉각 대통령이 주머니에서 칼을 빼내듯이 쓸 수 있는 그런 법안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기반한 IEEPA을 바탕으로상호관세 같은 걸 해 온 거고요. 그러면 관세를 안 할 거냐. 최근에 일관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그리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계속 하는 얘기는 우리는 관세 그래도 할 거다,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하면 IEEPA보다는 불편하겠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겠지만 무역법 301조 같은 걸 갖고 할 수도 있다. 이것은 특정 국가가 미국에 대해서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후에 만약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관세 부과를 하는 건데 이걸 어디에 썼었냐면 트럼프 1기 때 중국을 상대로 한 관세를 이걸 갖고 했었습니다. 이거 말고 무역확장법 232조 같은 것들도 있는데요. 이건 뭐 하고 있는 법안이냐면 지금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품목 관세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이걸 확장해서 쓸 수도 있고요. 관세법 338조 여러 가지 대체 수단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국은 관세 부과 계속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한국도 그 대상에 들지 그리고 혹은 이렇게 관세가 계속해서 부과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부과될지도 관심인데 여쭤보겠습니다.
[허준영]
그런데 그 얘기에 대한 대답을 생각해 보려면 미국 정부에서 왜 자꾸 관세 부과를 하느냐를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역수지 같은 것들이 미국이 너무 적자가 많으니까 이걸 시정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가 얼마 전에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감세 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나라 세수가 빌 가능성이 있는데 관세를 갖고 세수를 채우겠다고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아까도 뉴스 코너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결국 미국에서 지금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관세 수입 자체는 우리도 계속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전에 IEEPA 법안에 의한 관세 수입 정도는 다른 법안 갖고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세수 측면에서의 관세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IEEPA 법안으로 한 관세 수입이 146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230조, 240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미국 GDP의 0. 3%, 생각보다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이거 계속해서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사실은 아까도 바로 전에 기자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품목관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일본이랑 유럽하고 경쟁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철강 산업에 있어서 50% 관세, 이거 우리나라 기업들도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품목관세가 301조를 통해서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관세가 다른 방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관세 불확실성이 올라가는 것에 있어서 기업들이 향후 계획을 짜는 데 힘들어질 수 있고 관세가 현실화됐을 때는 다른 나라들과 어느 정도의 상호적인 관세율 차이를 맞느냐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같은 것들에도 문제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미국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면서 기존에 있었던 상호관세는 일단 위법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건데 결국은 이미 냈었던 상호관세들을 돌려받을지도 관심이잖아요. 일단 우리 기업도 그렇고 미국 기업들도 이런 소송에 나서게 될까요?
[허준영]
그런데 이게 나눠서 봐야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상호관세 위법 얘기를 하면서 관세 환급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법관 중의 한 명이 오히려 명시적으로 언급을 한 게 이 상호관세가 없어질 때 관세 환급과 같은 프로세스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아주 많은 번거로움들, 이런 것들이 걱정된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실제로 이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느 정도까지 환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이 갖는 불확실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관세의 일부를 우리 기업들이 물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기업한테 사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미국 기업이 수입하는 기업이 우리나라 물건을 수입할 때 우리나라 기업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세를 내야 하니까 수입할 때 물건 가격을 낮춰서 보내줘라고 했을 때 그러면 관세 부과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맞은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관세를 낸 건 미국 기업인데. 그럼 미국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 사이에 관세로 환급받는 절차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돌려줘야 할지,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고 결정적으로 아까 저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미국이 향후에 관세를 계속해서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괜히 함부로 관세 환급에 대해서 손 들고 나섰다가 괜히 미국과 안 좋은 관계, 기업과 안 좋은 관계,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향후에 관세를 통해서 다시 복수를 당할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기업들 개별 차원에서 대응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부가 어떻게 키를 잡고 정리하는지도 중요해 보이는데 일단 미국에서 이전에 상호관세를 부과를 했었을 때 낮추는 조건이 3500달러 대미 투자였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예측된다면 설명해 주시죠.
[허준영]
사실은 재협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호관세가 무효화가 된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미국에서 저렇게 관세를 계속해서 추가적인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관세 기조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조금이라도 우리나라 미국 상황 보면서 우리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섰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복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그 보복이라는 건 아까 301조 이야기도 했지만 한국 기업들 조사하고 한국 정부의 관행 조사한 다음에 얼마든지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스케줄대로 가야 될 부분. 그러니까 우리의 스케줄이라는 게 어쨌든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할 일들을 쭉 해가면서 첫째,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를 봐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향후에 미국의 어떤 관세들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를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상호관세가 사라져도 일부 자동차라든지 철강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계속해서 부과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좀 막대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 수출경제가 견딜 수 있을 만한 관세의 마지노선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허준영]
관세의 마지노선이라는 게 원래 우리가 미국과 FTA가 있었기도 했고 자동차 관세만 하더라도 일본이 15%인데 우리도 15%입니다. 그런데 원래 일본은 원래 미국과 FTA가 없었기 때문에 2.5% 내던 게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관세 마진, 우리의 이점이 사라진 이런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불리한 입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작년에 미국의 관세가 저렇게 세게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수출은 사상 최대였거든요. 물론 반도체 수출이 잘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수출을 다변화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우리가 수출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도록 결국 여러 가지 다변화를 한다든가 계속 우리의 길을 찾아가야 될 것 같고요. 수출의 마지노선이 되는 관세율, 사실 낮으면 낮을수록 그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저희 증시에는 아직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관세 상황이 일단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변동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허준영]
불확실성의 초입인 것 같고요. 저희 작년 4월 2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앞 잔디에 나와서 하나하나 떼가면서 한국 몇 퍼센트, 이렇게 얘기했던 그 상호관세가 시장의 생각보다 세게 나왔었거든요. 그때 미국 증시 폭락하고 미국 국채금리 튀고 달러 하락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그 정도의 발작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불확실성의 초입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향후에 미국이 어느 정도의 관세 페달을 어느 정도로 세게 밟을지, 또 그것에 따라서 작년 4월과 같은 비슷한 일들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나라 증시에 주는함의는 무엇이냐 생각해 보면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좋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미국발 AI 랠리가 우리나라 AI 생태계에 미친 영향, 반도체 기업들,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미국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우려를 만들게 되면 그게 우리나라에 분명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하나 정도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건 관세 환급을 만약에 미국 기업들한테 해 주게 된다면 그게 미국 GDP의 0.3%인데 그만큼 미국 기업들에게는 일종의 텍스 크레딧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미국의 경기 부양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반대 논거도 존재합니다.
[앵커]
일단 마지막으로 보면 이전에 트럼프 정부가 해외의 여러 국가와 협상을 할 때 각 나라별로 관세협상을 하면서 어떠한 레버리지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갔었잖아요. 혹시 이번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과 공조를 해서 대응을 할 그런 여지들도 있을까요?
[허준영]
저는 공조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큰 판에서 보시면 뭔가 흐름이 약간 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그립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린란드 사태 때처럼 서방의 일부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대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어쨌든 간에 본인이 정치적 스케줄에 좁힐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경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입장에서 다른 더 큰 경제권역들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부분, 그것을 통해서 미국을 압박을 넣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준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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