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도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에게는 사실상 수치적으로는 같은 관세율이 적용되는데, 정부는 당장 내일부터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미국이 관세를 다시 10%에서 15%로 올렸는데, 우리 경제 영향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앞서 한미 통상 합의에 따라, 한국에 부과되던 미국의 상호관세는 15%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뒤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 역시 15%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수치상 달라지는 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부 제동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관세를 되살렸다는 점에서,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압박을 계속 이어간다는 강한 의지만 확인한 셈입니다.
다만 경쟁국들과의 관세 유불리를 따져볼 때 전문가들의 해석은 엇갈렸습니다.
상호관세 이전에 적용되던 한미FTA의 효력이 인정되느냐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성대 / 무역협회 무역정책실장 : FTA가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적용받는 세율이 플러스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산 EU산 경쟁제품은 15%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 한국산은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15%를 적용받는 셈이거든요.]
[오현석 / 계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 한미 FTA는 약간 현재에서는 사실상 형해화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혀 상관없이 그냥 획일적으로 다 똑같이 15%가 적용된 거고요.]
우리 정부도 당장 내일부터 기업들과 함께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합니다.
상호관세가 무효가 되지만 품목 관세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 미국이 추가 협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큰데요.
당장 자동차 15%, 철강 알루미늄 50%의 품목 관세가 변화할 가능성도 있고요.
반도체와 의약품 등 품목 관세 역시 협상 테이블에 본격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개별 기업들이 지난해 부과된 상호관세에 대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환급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정부와 기업들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가 예정대로 진행될지 였는데요. 어떻게 전망됩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미투자 프로젝트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나 바이오 의약품 등 품목 관세 협상이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관세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대미투자 계획을 번복하면, 보복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현재 글로벌 관세 15% 역시 150일의 한정된 기간에만 부과돼 있지만, 트럼프 정부가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해 관세 부과 시한을 연장하거나 관세율 자체를 더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우리 정부 역시 대미투자 특별법 추진은 물론, 대미투자 대상을 사전 협의하는 절차를 예정대로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면서 해외 투자나 미래 사업 전략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커진 건 사실인데요.
정부의 발 빠른 대응과 추가 협상으로 우리 경제에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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