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리콜 전력 배터리 은폐' 벤츠 과징금 112억 원·본사도 고발

2026.03.10 오후 12:01
지난 2024년 인천 주차장 벤츠 화재 사고와 관련해 상당수 전기차 모델에 리콜 전력이 있는 저가 배터리를 장착하고도 은폐한 메르세데스 벤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2억3천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벤츠 차를 수입하는 벤츠 코리아와 함께 독일 본사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국내에서 판매한 EQE와 EQS 차량 등 모두 5개 모델에 값싼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돼 있었지만 이를 은폐한 채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세계 1위인 CATL 배터리가 장착된 것처럼 판매지침을 만들어 국내 딜러사들에게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매 지침에는 지난 2021년 중국에서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적 있는 파라시스 배터리에 대한 언급이 없이 CATL 배터리에 대한 장점만 적혀 있고 소비자 질문에 CATL 배터리의 우수성을 강조해 영업하라는 안내가 담겨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딜러사들은 파라시스 배터리 탑재 사실을 모른 채 판매 영업을 했고, 공정위는 벤츠의 이런 행위가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독일 본사 역시 법 위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벤츠 코리아와 함께 독일 본사 역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벤츠 코리아가 판매 지침의 주요 내용을 미리 보고하고 보완을 요청하기도 했고, 독일 본사는 해당 지침을 우수 사례로 선정해 다른 나라에도 전파하는 것은 물론 벤츠 코리아가 이를 내부 교육 플랫폼에 실어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이 소비자와의 접점에서 차를 파는 딜러사를 수단, 도구로 삼아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에도 제조, 판매업자가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주체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피해를 입은 차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위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점을 공표하도록 공표명령도 내렸습니다.

판매지침이 공지된 2023년 6월부터 배터리 제조사가 공개된 2024년 8월까지 벤츠 코리아 판매 차량 가운데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은 3천 대, 판매금액이 2천810억 원에 이른 점을 근거로 공정위는 현행 법정 최대 기준율인 4%를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한도 상향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이 사건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더욱 엄정한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벤츠 코리아는 고객들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며 자사의 입장을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에 따라 계속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사는 높은 수준의 기업 윤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고 법규를 준수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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