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고가격제 오늘부터 시행...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

2026.03.13 오전 12:03
[앵커]
정부가 유류 판매가격의 상한선을 정하는 최고가격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가격은 ℓ당 1,724원, 경유는 1,713원을 넘지 않도록 설정됐습니다.

주유소 판매가격은 최고가격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수급 불안과 국제에너지기구 비축유 방출 결정 등으로 향후 유류 가격 예측이 어려워지자 '최고가격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만에 유류 판매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으로는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발동한 겁니다.

최고가격제는 관보 가격 고시를 거쳐 오늘 0시부터 적용됩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정부는 위기 상황을 틈 탄 도를 넘는 가격 인상에 단호히 대응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합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판매하는 보통 휘발유 공급가 최고가격은 ℓ당 1천724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등유는 1,320원이 최고가격입니다.

이는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휘발유는 109원, 경유는 218원, 등유는 408원이 낮습니다.

해상 운송으로 별도의 운송비용이 소요되는 도서 등 특수지역은 5% 이내의 범위에서 최고가격이 산정됩니다.

정부는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등을 고려해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재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세전 공급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여기에 국제유가의 변동률을 곱하고 세금을 더해 산출됩니다.

최고가격 지정에 따른 정유사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지원됩니다.

주유소 판매가는 지역별로 차이가 크게 나는 등 일률 규제가 어려워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매점매석 금지 조치와 함께 주유소 판매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가 운영되는데, 유종별 공급가 대비 판매가 상승률이 높은 상위 주유소는 공표됩니다.

2차례 공표 대상에 포함되면 담합과 품질, 매점매석 여부 등 범부처의 전방위 조사가 진행됩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국제 석유 가격 움직임과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 : 정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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