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3월 18일 수요일
■ 전화 : 구성림 기술유용조사과장 (공정위)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네,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과 효성중공업의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을 확정했는데요.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첫 동의의결 사례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조사과의 구성림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 구성림 : 네, 안녕하세요. 저 구성림입니다.
◆ 조태현 :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동의의결부터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먼저 효성중공업 이야기부터 해보죠. 효성중공업에 대한 동의의결, 어떤 배경으로 마련된 겁니까?
◇ 구성림 : 네. 이번 사건은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수급사업자에게 발전 및 동력기기 제조를 위탁한 후에 그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사용한 행위가 발단이 되었는데요. 이제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하던 중에 효성중공업 측에서 동의의결 신청이 들어와서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실제로 어떤 해당 도면이 부품으로 사용되거나 해서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어떤 획일적인 제재보다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이번 동의의결을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 조태현 : 동의의결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하는데요. 아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 구성림 : 네.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동의의결 제도라는 것은 어떤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나 거래 질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에 공정위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하게 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정위가 제재를 하고 또 소송까지 가게 되면 최종 결론까지 수년이 걸리게 되고 또 이제 과징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게 되는데, 이처럼 동의의결로 사안을 해결하게 되면 사안을 신속하게 해결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어떤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해서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는 동의의결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제 이런 동의의결 제도는 이 제도의 도입 여부가 어떤 선진 경쟁 당국의 척도로 여겨질 만큼 EU나 미국이나 이런 전 세계 주요 경쟁 당국에서 매우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우리나라도 어떤 신속한 거래 질서 회복과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서 2011년도에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이후에 22년 7월에 하도급법에까지 도입된 것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동의의결까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 구성림 : 네. 본건 동의의결은 크게 이제 거래 질서 회복 방안과 상생 협력 지원 방안,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거래 질서 회복 방안의 경우에는 효성 측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전 승인이나 사후 검수 등 정해진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거나 제출받은 기술자료와 동일한 도면을 작성·관리하는 행위를 모두 중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술자료 자가 점검 기능이 포함된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임직원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수급사업자 상생 협력 지원 방안의 경우에는 총 34억 3천만 원 규모의 상생 자금이 지원됩니다. 기술 유용 행위 대상이 된 사업자에게는 노후 금형 개발, 부품 경량화, 이런 기술 개발에 약 11억 3천만 원을 지원할 것이고요. 나머지 23억 원은 수급사업자들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설비 구입에 16억 4천만 원, 수급사업자들의 근로 환경과 안전 개선을 위해서 6억 6천만 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 조태현 : 34억 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인 겁니까?
◇ 구성림 : 예. 이번에 확정된 34억 3천만 원 규모의 지원책은 실제 어떤 과징금 부과를 가정했을 때 부과될 수도 있었던 과징금보다 훨씬 큰 금액인데요. 그래서 이 제재보다 훨씬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유용 행위 사건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약 26억 4천만 원이었는데요. 본건은 그보다 훨씬 적은 과징금이 예상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은 지원 금액을 마련한 것입니다.
◆ 조태현 : 오히려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동의의결에 대해서 중소기업들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 구성림 : 네, 사실 이번 동의의결안에서 마련된 지원 방안은 대다수 중소기업들, 수급사업자들이 원하는 방안으로 마련된 것인데요. 그래서 수급사업자들은 본건 동의의결안에 대해서 크게 만족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번 동의의결안에 대해서 주요 수급사업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를 했는데요. 사업자 전원이 동의의결안에 대해 환영하고 어떤 획일적인 제재보다는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지원책이 담긴 동의의결로 처리해 주기를 강력하게 희망하였습니다. 의견 몇 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거래 질서 회복 방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요구 목적이 불명확한 요청을 감소시킬 수 있겠다, 그리고 기술자료 유출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코멘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상생 협력 지원 방안 같은 경우에도 역시 영세한 수급사업자들의 생산설비나 작업 환경 등의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어떤 시의적절한 조치다, 이런 긍정적 반응들이었습니다.
◆ 조태현 : 참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번 조치의 의의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 구성림 : 네. 이번 동의의결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하도급법상 기술 유용 사건에 동의의결이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사업자들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호·증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제재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분야 선도 기업의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수급사업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어떤 상생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저희는 본건이 어떤 제조업 전반에 기술 보호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사회니까요.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조사과의 구성림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구성림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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