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중동산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울산 비축기지에 보관된 국제 공동비축 원유 90만 배럴이 해외로 판매됐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20일) 최근 석유공사가 우선구매권을 즉시 행사하지 않아 해외 기업 A 사가 보관 중인 국제 공동비축유를 해외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공동비축유의 경우 해외 기업의 석유를 석유공사의 유휴 비축시설에 유치했다가, 비상시 우선 구매권을 행사해 국내 석유 수급 안정화에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는 석유공사가 원유 수급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우선 구매권을 적시에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고 즉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산업부는 감사 결과 규정 위반 등이 확인되면 엄중히 문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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