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7일부터 다주택자 대출연장 불허...가계부채 관리 강화

2026.04.01 오후 07:20
[앵커]
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출 관련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제한되는 등 가계부채에 관한 대출 관리 감독이 강화됩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기회를 줬는데,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냐며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한 달 반가량 지나 금융당국은 관계부처와 합동 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대출을 정조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국은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의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만기 연장을 허용하고,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올해 안에 매수한다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총량 목표치도 지난해 1.7%에서 올해 1.5%로 낮추고, 2021년 이후 사업자대출도 살펴서 용도 외 사례를 적발하면 모든 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을 최대 10년까지 제한하는 등 대출규제 위반도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억원 / 금융위원회 위원장 :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금융권 차입을 활용한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2조7천억 원, 아파트 약 1만2천 가구로 추정했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수도권 외곽 위주로 매물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강남권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도 50% 아래로 굉장히 낮은 편이고 레버리지에 대한 차입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결국에 이 대책에 따른 매물을 내놓게 되는 수요층들은 좀 외곽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금융당국은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방안 등도 고민해 추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영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박정란
디자인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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