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제도를 개편한 가운데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은 줄어들지만, 품목별 영향은 엇갈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동부시간 6일 0시 1분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편으로 제품 내 금속 함량 가치를 따로 계산하던 방식이 폐지되고 통관 가격 기준으로 관세를 매기는 단일 방식으로 바뀝니다.
산업통상부는 이에 따라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복잡한 행정 부담이 완화되고 관세 대상 품목도 약 17% 감소해 전반적인 관세 부담 역시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한미 FTA에 따라 해당 품목의 기본 관세가 0%인 점을 고려하면 정률 관세 체계로 일원화되면서 FTA 미체결국 대비 가격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력 대미 수출 품목인 세탁기는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높은 만큼 이번 제도 개편 영향이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또 화장품과 식품은 이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 글로벌 관세 10%만 적용되고 초고압 변압기와 일부 공작기계는 오는 2027년 말까지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져 수출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반면 일부 기계와 가전제품은 계산 방식 변경으로 관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일부 품목에서 불리한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행정 부담 완화와 불확실성 해소 측면의 긍정 효과도 크다며 업종별 영향을 지속 점검하고 미국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