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그린벨트 내 체육시설·야영장 설치 쉬워진다

2026.04.06 오후 03:34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승마장의 설치 기준이 완화됩니다.

국토부는 오늘(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그린벨트가 지정된 시·군·구에 설치된 개수의 3배까지 허용했던 실외체육시설·야영장 설치 허용 물량을 4배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시설 설치 자격도 기존 10년 이상 거주자에서 실제 시설 운영 능력이 있는 연령대가 분포한 5년 이상 거주자로 완화했습니다.

실외체육시설·야영장의 탈의실 등 공통 부대시설의 기본 면적은 기존 200㎡에서 300㎡로 확대됐고, 승마장의 추가 부대시설 설치 면적은 기존 2천㎡에서 3천㎡로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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