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업상속공제 '꼼수' 막는다...주차장·가짜 베이커리 배제 추진

2026.04.06 오후 11:05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이용해 상속 공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확인되자 정부가 실제 빵을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나 주차장업 등을 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정부 조사 대상 25곳 중 44%인 11개 업체에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발견됐다며 개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사망한 가족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승계할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재정경제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도입 30년을 맞아 제도 전반을 재설계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주차장업 등 일부 업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빵을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 카페 등 음식점업도 적용 배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도한 공제를 막기 위해 토지 공제 범위를 축소하고 면적당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한편 최소 경영 기간과 사후관리 기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정부조사에서 공제 대상 업체 가운데 제과점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한 곳이 7곳 확인됐습니다.

제과점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지만 커피전문점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사업장에 포함해 등록한 업체도 4곳 확인됐고 주택 등 사적 공간을 포함해 공제 규모를 늘린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또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리고 자녀가 운영하면서 고령의 부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도 4곳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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