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당국, 코인원에 과태료·영업 일부정지 결정

2026.04.13 오후 08:27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영업 일부 정지 결정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코인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사항 9만 건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코인원이 금융당국의 거래 중단 요청에도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곳과 거래 1만 건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완전한 자료로 신원 확인을 끝내는 등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4만 건, 신원 확인 조치가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사례도 3만 건 적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코인원에 과태료 52억 원 부과와 4월 29일부터 3개월간 영업 일부 정지를 결정하고 신규 고객에 한해 외부 거래소로의 가상 자산 입출고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표이사에게는 책임소재와 위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책 경고를 내리고, 코인원에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 과태료 규모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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