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사에서 종신보험 권유...금감원 "불완전판매 주의"

2026.04.16 오후 01:45
금융감독원은 각종 이벤트 현장에서 종신보험 불완전판매가 지속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두바이쫀득쿠키 만들기 등 원데이 클래스 행사에서 협찬 보험사 등에 별도 보험 판매 시간을 둬서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적금과 비교해 유리하다고 잘못 설명한 녹취 등이 확인돼 계약취소와 납입보험료 환급 처리가 이뤄지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웨딩박람회 등 이벤트 행사장에 보험 판매 부스를 설치해 목돈마련이 필요하다는 소비자들에게 종신보험을 권유하거나 회사 사내교육 연계 과정에서 종신보험을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에 대해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경제적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험상품으로, 가입자 본인의 저축 등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경우 안내자료와 녹취 등을 보유해 입증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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