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용지를 제조하는 6개 업체가 4년 가까이 가격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가격 재결정 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 10개월에 걸쳐 인쇄용지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한 무림에스피와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한국제지, 한솔제지, 홍원제지 등 6개사에 합계 3천3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지 6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그간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서 결정한 과징금 중 5번째로 큰 금액이며, 제지업체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에는 최대 규모입니다.
공정위는 제지 6사에 향후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도 내리고 한국제지와 홍원제지는 검찰에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가 가격 재결정 명령을 의결한 것은 2006년 4월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20년 만의 일이며 공정위 발족 후 두 번째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지 6사는 2021년 2월∼2024년 12월 60차례 이상의 모임을 통해 인쇄용지 기준 가격을 인상하거나 할인율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판매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서적과 간행물 인쇄, 출판에 사용되는 백상지, 교과서와 만화책, 잡지에 쓰이는 중질지, 사진과 화보, 달력, 카탈로그 등의 재료인 아트지 등 제지 6사가 생산·공급하는 모든 인쇄용지에서 담합으로 인한 가격 인상이 이뤄졌습니다.
제지 6사는 2023년 기준 국내 인쇄용지 판매 시장의 95%를 점하고 있으며 이들의 담합으로 판매 가격이 평균 71% 상승했다고 공정위는 분석했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로 제지 6사가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확보하는 동안 가격 상승분은 중간 유통사를 거쳐 출판업계나 소비자 등에게 전가됐을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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