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술 공급가격을 제한하는 등 경쟁을 저해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천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주류도매업협회는 타 사업자가 이미 확보한 거래처를 빼앗지 못하게 하고, 소매처에 소주나 맥주 등을 공급하는 가격을 제한하는 시행규칙을 2018년 3월 만들어 회원인 도매업자들이 준수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협회가 정기총회, 이사회,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타 사업자의 거래처를 침범하지 말라고 강조했으며 제재 방안을 만들어 회원들이 이를 지키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제주에는 가정용·유흥음식점용 주류를 유통할 수 있는 종합 주류도매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가 22개 있으며 이들은 모두 협회에 가입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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