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의 사후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내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면서 조금 전부터 교섭을 재개했는데요.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전에 조정이 결렬이 됐고 총파업을 그대로 하겠다고 예고를 했었는데 조금 전 4시부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다시 협상을 재개한 거예요. 어떤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김대호]
노사협정이라는 게 원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막판까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파업이 시작되더라도 언제든지 마음만 맞으면 타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노사 협상의 과거 타결 사례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마지노선 부근에서 타결됐거든요. 따라서 21일부터 삼성전자 노조가 법적으로 합법적인 파업에 들어가는 일정은 고시가 됐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충분히 희망이 있고 또 최근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양측의 이견을 많이 줄였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것만 타결하면 타결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번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아직 자정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 이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사후조정 때는 노조 측에서는 본인들은 조정안을 받았고 사측에서는 그것을 계속 유보해서 결렬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가장 문제였을까요?
[허준영]
어제부터 나오는 뉴스가 뭐였냐 하면 한 가지 정도 마지막 남은 것 같다. 그게 아직 타결이 안 되는 것 같다는 건데요. 그건 결국 삼성전자 DS 부문 있잖아요. 여기가 반도체 부문인데 이 안에 3개가 있습니다, 사업부가. 첫 번째로는 메모리반도체, 이번에 굉장히 업황이 좋은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위탁 생산이라고 하는 파운드리 부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기본적으로 노조의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전체 영업이익 중의 15%가 100이라고 보면그중 70%는 사업부를 공통적으로 나눠주고 나머지 30 정도만 영업이익에 비례해서 나눠주겠다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파운드리랑 시스템 반도체는 적자가 좀 났거든요. 그렇게 보면 골고루 뿌려지는 게 70, 그리고 사업부, 영업이익이 많이 난 메모리에 가는 건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더 받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받는 구조가 되는 거고 회사 측 입장에서는 결국 성과 없는 곳에 보상이 없다, 이렇게 주게 되면 인센티브 구조가 망가져버린다는 것이니까 왜 적자가 난 파운드리랑 시스템 반도체에도 우리가 성과급을 많이 줘야 되냐. 그러면서 7:3의 비율을 받을 수가 없다. 아마 이게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적자 난 사업에 성과급 많이 줄 수 없다는 게 회사 측의 입장이고 여기서 합의가 안 된 건데 그럼 이 부분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섰다고 해서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김대호]
이 대목에 대해서 여전히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 측에서는 우리가 더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15%든 13%든 그 퍼센트가 공개되지 않았는데 그게 합의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만큼이 전체적으로 반도체 부문에 오는 금액은 변함이 없다, 다만 우리가 나누려고 한다. 같이 함께 고생한 반도체 부문 내에서 시스템과 파운드리 부문, 그러니까 회사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두 번째 노조의 주장은 메모리 반도체 혼자서 어떻게 스스로 큰 이익을 낼 수 있느냐. 반도체가 구분은 되지만 근본적으로 시스템, 파운드리에 조금씩 다 연결이 돼 있고 시스템 반도체든 메모리 반도체든 상당 부분은 성격이 똑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노조에서는 회사가 지나친 관여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데 반해서 사측에서는 지금 분쟁이 성과급에 의해서 나뉘는데 성과급이라는 것은 성과가 있을 때 주는 게 성과급인데 결국 노조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다 보니까 성과를 하나도 못 낸 사업부, 거기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럼 앞으로 성과급에 관계없이 한 부서만 이익을 내면 다른 데 다 줘야 되느냐. 또 반도체 아닌 다른 분야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나름대로의 각자 논리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국으로 가면 결국 한국 경제는 물론이고 회사, 노조, 사측 하나의 배가 빠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장관까지도 나선 만큼, 특히 장관은 중앙노동위원회, 중노위 위원장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왜나하면 장관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권한, 그것은 노동조합조정법 제76조에 바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양측에서 노조든 사측이든 좀 더 신경을 쓰겠죠. 특히 노동부 장관이 무서운 게 노사 협상을 하는 양측 입장에서 보면 긴급조정권 발동하는 데 이어서 직권으로 노동부 장관이 정부안을 만들어서 그거 무조건 따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최악의 경우로 가느니 아예 본인의 의사를 낼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중노위 위원장의 중재보다는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재가 훨씬 더 강력하고 막판까지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장관이 이렇게 나섰다는 것은 그만큼 반도체, 삼성전자가 맡고 있는 사업 부분 자체가 국가의 핵심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도 보이는데 그래서 계속 긴급조정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급하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허준영]
맞습니다. 이게 권한 자체가 엄청나게 막중한 것이고 굉장히 육중한 권한이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쓰기에는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도 긴급조정권이 네 번밖에 안 쓰였고요. 사실상 1969년에 쓰였던 것 한 번을 빼면 대부분 다 20년 전, 30년 전에 쓰였던 거거든요. 이건 기본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파업을 법적으로 멈추는 권한이고요. 이거 해서 15일 동안, 30일 동안 파업이 멈춰야 하는데 15일 동안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에 들어가서 만약에 조정이 성립이 되면 타결이 되는 거고 조정이 불성립되면 나머지 15일 동안 중앙노동위원회가 마지막으로 중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단체 협약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마지막은 법적으로 강제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긴급조정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노동권, 파업에 대한 권리 같은 것들을 약간 침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심스럽게 사용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긴급조정권이라는 게 권한이 워낙 막중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 카드를 내밀기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김대호]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하기 어려운 게 바로 국제관계인데요. 우리가 건국 이후에 네 번을 발동했는데 역대 정부별로 발동 정권을 보면 박정희 대통령 정부 때 이 법 만들어서 대한조선공사 한 번 발동했고 그때 한번 제대로 발동된 거고 나머지는 흐지부지됐지만 김영삼 정부 한 번, 노무현 정부가 두 번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국제적인 비난이 엄청났습니다. 우선 허준영 교수님 지적해 주신 대로 과잉 권한남용 아니냐라는 그런 국내적인 논쟁도 있지만 국제사회의 ILO라는 국제적인 기구가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회원국이고요. 2021년에 당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우리가 ILO의 핵심 협약을 가입을 하고 비준을 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조항이 있는데요.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려면 그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라. 그래서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사람이 죽어간다든지 생명이 위태롭다든지 이런 때만 긴급조정권을 발동하지 국가 경제가 위험하다든지 이럴 때는 발동할 수 없다, 이런 협약을 우리가 가입하고 국회 비준을 했는데 우리나라 헌법에 국회 비준한 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거기다가 신법과 구법이 충돌할 때는 신법 우선주의거든요. 그렇다면 2021년에 우리가 비준한 그 긴급조정권의 발동 요건은 사람 목숨만 문제가 됐을 때 발동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이 사실상 법 해석에서는 우선이 되니까 1963년에 만들어진 이 법, 노동조합법 76조에 있는 법 자체가 위헌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국내적으로 논쟁이 되겠죠. 거기다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은 도대체 헌법에 보장된 전 세계가 다 하고 있는 노동 3권을 정부가 개입하느냐, 이런 논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로가 합의해서 대승적으로 타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합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텐데요. 이렇게 노사 협상이 결렬된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적정선이 노조의 단체행동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사회 전체의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강조했는데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도 돋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인 부분까지 다 언급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강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허준영]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에서 영업이익에서 10%를 주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원래 삼성에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갖고 있던 원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이라는 것을 차감하고 나서 몇 퍼센트를 지급한다는 이런 거였고 상한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상한도 본인의 본봉에서 몇 퍼센트 상한도 없었고 그리고 영업이익에서 뭔가를 뺀, 자본비용을 뺀 것이 아니고 그냥 영업이익 자체에서 15%, 아니면 12%, 지금 이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봤을 때는 삼성이 부담스러운 점은, 저는 회사 측도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게 SK하이닉스가 하는 거랑 삼성전자가 하는 것은 다를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하면 그게 차후에 레퍼런스 포인트가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면 다른 회사들에서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을 때, 영업이익이 좋을 때 몇 퍼센트를 달라고 하면서 이거 할 수 없는데라고 회사 측에서 얘기하면 삼성전자도 했어라는 얘기가 아마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삼성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극적 타결 소식이 들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일부터 파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 오늘 떨어졌고 지금 오히려 외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는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김대호]
삼성전자 주가 떨어지다가 또 회의한다고 하니까 다시 올라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소폭이지만. 주가라는 게 하루에도 몇 차례 올랐다, 내렸다 요동을 치는 거니까 우리가 주가 상승, 하락에 너무 크게 흥분을 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갈 길 바쁜데 우리나라 코스피가 8000을 돌파한 이후에 상당히 조정을 크게 받고 있거든요. 거기다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기회,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온 게 10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전에는 거의 적자였고 엄청나게 어려웠는데 우리가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하는데 이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냐, 그런 안타까움. 특히 경쟁자가 미국의 엔비디아도 있지만 중국의 창신컴퓨터가 공교롭게도 지금 상장을 합니다. 상장을 해서 자금을 많이 끌어모으는데 지금 중국과 한국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사실 중국의 인해전술, 요즘은 인해, 사람이 아니라 돈을 집어넣는 돈전술인데 그렇게 되면 그 격차가 뒤집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전체 경쟁력 또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생각할 때 정말 현명한 판단이 노사 양측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시선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협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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