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미참여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 각종 민형사 사건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조정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노사는 파업 기간 각종 고소고발 등 민형사 사건 취하에 합의했습니다.
해당 회의록은 지난 20일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노사는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직 문화 개선 의미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9일 삼성전자는 일부 직원이 다른 임직원의 개인 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유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같은 달 16일에는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달한 직원을 특정해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 8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지난 18일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강제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사측이 고소를 취하해도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노동조합법 위반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당장 수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노조가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하고 파업을 유보한 상황에서 사측도 처벌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은 앞으로의 수사 진행뿐 아니라 검찰 기소나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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