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웨딩박람회에서 체결한 예물 계약도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웨딩 박람회에서 예물 계약을 맺은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가 거부한 사례에 대해 계약금을 돌려주라고 결정했습니다.
한 소비자는 웨딩 박람회에서 결혼 예물 계약금 10만 원을 지급한 뒤 1주일 후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계약서에 "계약금 10만 원은 환불이 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다며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위원회는 결혼 박람회장이 상설 영업소가 아닌 사업장 외 장소이고 소비자가 사업자의 권유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취소한 점 등을 근거로 적법한 청약 철회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계약금 10만 원은 환불이 되지 않는다"라는 약관은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까지 결혼 관련 소비자 분쟁은 모두 90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연도별로는 2023년 141건, 지난해 320건, 올해 447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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