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외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당국이 투기적 거래나 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는지 외국계 은행 등을 상대로 검사에 나섭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오늘(10일)부터 주요 외국환은행을 상대로 외환공동검사를 한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습니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외국환거래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해 이뤄지며 서면 검사와 방문 검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재경부는 외국환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하는 행위 등 외환시장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점검할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동검사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이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재경부는 강조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외국환 시세를 변동 혹은 고정하는 등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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