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 운영사 호텔신라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1,000억 원대 규모의 부당 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 철수하며 지불한 위약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이같은 소송을 냈다.
앞서 신라면세점은 지난 2023년 DF1 구역(화장품·향수·주류·담배) 사업권을 확보했으나 코로나19 이후 면세 업황이 개선되지 않자 비용 부담이 크다며 임대료 40%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에는 법원에서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는 조정안을 냈으나 인천공항공사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호텔신라는 1,900억 원가량의 위약금을 지불하고 인천공항 DF1 구역에서 철수했다. 현재 신라면세점이 철수한 인천공항 DF1 구역은 사업권을 획득한 롯데면세점이 운영 중이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위약금이 과중해 일부 반환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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