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입점업체들에게 다른 배달앱에 비해 비싸지 않게 음식값을 책정하라고 요구하는 등 갑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자진시정안을 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애서 퇴짜를 맞았습니다.
결국 공정위 심판대에 오르게 됐는데, 최대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예상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입점 점주들은 최혜대우 요구에 시달려왔습니다.
음식값이나 최소 주문금액 등의 혜택을 타사앱과 같도록 해달라, 안 그러면 점수를 깎겠다는 전화입니다.
[배달의민족 입점업체 관리 담당 : 이 플랫폼에서는 이 가격으로 운영 중이고 배민에서는 이 가격으로 운영 중이면 통일성이 없으신 거잖아요.]
[쿠팡이츠 입점업체 관리 담당 : 와우 할인 적용 중이긴 한데 좀 몇 가지 사유 때문에 제외될 수도 있다고 해서 연락을 좀 드렸어요. 뭐든지 좀 다른 플랫폼이랑 동일하게 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도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점주들은 말합니다.
[김준형 /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의장 : 타사의 가격을 올려줄 수 있냐는 식의 전화를 하더라고요. 멤버십에서 박탈이 된다는 건 소비자가 구독자여도 무료 배달 혜택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가게는 노출도 안 될뿐더러 사실상 배달 시장에서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기에 배민은 수익성이 높은 배민배달 이용을 강제하고 배민배달이 더 빠른 것처럼 부당 광고한 혐의, 쿠팡은 와우멤버십에 쿠팡이츠를 끼워판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공정위가 검찰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하자 두 회사는 시정 방안을 제출하며 제재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배민은 가게배달 수수료 인하 등 3년간 3천억 원 지원이 포함된 시정안을, 쿠팡이츠는 4년간 6백억 원 지원이 포함된 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심사한 공정위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기각했습니다.
피해가 광범위해 시장이 과점체제로 바뀌는 등 경쟁 제한 효과가 현저했고, 일부 입점업체가 시정안을 반대하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시정안이 일부 기존 프로모션과 중복되는 등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합니다.
법 위반이 인정되면 배민은 최대 2,390억 원에서 5,130억 원 사이, 쿠팡이츠는 최대 250억 원에서 420억 원 사이 과징금이 예상됩니다.
쿠팡은 멤버십에 쿠팡이츠를 끼워판 혐의에 대해서는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최대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예상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