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선박에서 감기약과 같은 일반의약품은 의사 지도 없이 투여할 수 있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 예방 기준'을 개정해 내일(20일) 고시합니다.
그동안 선박의 건강담당자가 감기약과 소염진통제 등 일반의약품을 투여할 경우에도 의사의 원격의료 지원을 받아야 했는데, 이번 고시를 통해 현장 업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선박의 안전 대표자 선정 방식에 선출뿐 아니라 임명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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