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고차 총액 표시 의무화 추진...7일 내 중대하자 생기면 환불도

2026.08.06 오후 01:29
ⓒYTN
앞으로 중고차를 거래할 때 추가 수수료 없이 인터넷 광고에 적힌 금액만 내면 되고, 보증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판매자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7일 안에 주요 장치에 하자가 생겨 수리 부담이 커지면 환불도 받을 수 있다.

6일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인터넷 플랫폼에 광고할 때 차량 가격뿐 아니라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하자 보증책임은 판매자가 지도록 명확히 한다. 기존의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폐합하면서 보장 기간·항목은 늘리되 보험료 부담은 낮출 방침이다.

매매업자·성능점검자의 하자 발생률 등 신뢰도 정보를 해마다 공시하고 이를 토대로 우수사업자도 지정한다.

차량 구매 후 7일 안에 엔진 등 주요 장치에 하자가 발견돼 수리비나 수리 기간이 과도한 경우 소비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수리 부담이 과도한 예시로 '수리비가 300만원 이상이면서 매매가의 30% 이상이거나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를 제시했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리고 단순 실수라며 책임을 회피하던 관행을 근절하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한다. 침수·사고이력 등 중요 항목의 점검오류에 대해서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등 처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점검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점검자 법정 정의를 개선하는 등 업계 상생 방안도 추진한다.

최근 이용자가 몰리고 있는 '내차팔기' 플랫폼의 경우 진단오류로 딜러, 차주 등 이용자가 손실을 보면 플랫폼이 실제 손해액 수준의 보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이용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동안 영세 딜러들은 플랫폼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계정이 제한될까 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고 딜러의 손실은 소비자에게까지 옮겨갈 우려가 컸다.

국토부는 플랫폼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처분권자에 시·군·구청장뿐 아니라 국토부 장관도 포함할 계획이다.

다음 달 안으로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과제별 세부 논의를 위한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꾸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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