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가 아니라는 취지의 회신을 미국 하원에 보냈습니다.
방미통위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김종철 위원장 명의의 회신문을 작성해 미국 측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회신에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업 국적과 상관없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설명이 담겼습니다.
방미통위는 또 허위조작 정보의 정의를 법률로 규정하고 플랫폼의 자율 운영정책에 행정기관은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 한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자유롭고 활력있는 디지털 공론장을 보호하겠다는 원칙을 지켜갈 것이라며 미국 측이 추가 설명을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원장 짐 조던 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은 이달 초 방미통위에 서한을 보내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고 미국 기업을 처벌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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