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23일) 자신의 SNS에 고가 법인주택에 대한 국세청의 전수점검 결과를 공개하며 40% 이상이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황제사택'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 원을 넘어선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고가 법인주택 2천639채를 전수점검 했습니다.
임 청장은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다며 1천97채, 약 42%에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은 평균 20억 원을 넘었는데, 30억 원 초과 주택이 453채, 100억 원 초과가 12채였고, 최고가는 200억 원을 넘었다고 임 청장은 전했습니다.
임 청장은 현행 세법상 출자 임원과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 이익, 유지비는 과세 대상으로 규정돼 있는데도 변칙 무상 거주가 업계 일각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로 확인된 1천97채가 모두 탈세를 했다는 건 아니지만, 임 청장은 이 같은 사적 사용을 비정상적인 행태로 규정하고, 혐의가 확인된 법인의 성실도 전반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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