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태국 과세당국에 세정경험을 공유하며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무 애로 해소에 물꼬를 텄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 최저한세 법제화와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 그룹이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세금을 내도록 과세하는 제도로, 태국은 내년 처음 신고를 받습니다.
한국은 이 제도를 2022년 12월 세계 최초로 법제화한 뒤 납세자 친화적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쌓은 노하우를 태국 측에 공유했습니다.
국세청은 태국 측에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무상 애로사항과 질의를 전달했습니다.
태국 측은 한국 기업의 원활한 세무신고와 안정적인 현지 경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국세청은 전했습니다.
또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태국도 글로벌최저한세 자동정보교환협정에 조속히 가입하도록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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