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일부 주민의 TV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오늘(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경북 안동시 일직면과 남선면, 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피해주민에 대한 TV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습니다.
또 지난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과 봉평동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자 집계를 마치는 대로 수신료 면제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IPTV 3사도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의 유료방송 월 이용요금을 한 달 동안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갑작스러운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 작은 위로와 경제적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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