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에서 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세금 신고·납부 기한이 최대 2년 연장됩니다.
국세청은 통영시 전체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확대 선포돼 이 같은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호우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통영시 납세자는 신청 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2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고, 이미 고지받은 국세도 최대 2년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압류 재산의 매각도 최대 2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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