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세관은 중국산 조명기구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는 남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50대 A 씨는 부품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도로·터널용 조명 기구를 조립하면서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 2024년 4월부터 2년 동안 판매한 조명 기구가 1만6천여 점으로, 총 74억 원어치 가운데 56억 원어치를 국가기관 등에 부정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A 씨의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정상적으로 국산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 제조업체들이 정부 조달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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