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비거주 기간에도 거주 기간을 인정해주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에 대해 국회에서 심도 있게 이 부분을 토론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봐서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수정은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지만, 국회에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비거주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그 사유로 취학과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열거했습니다.
다만 당시 예시로 열거된 사유 외에도 다양한 사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취지에 대해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정착시키고, 공정·공평과세, 지속 가능한 세제 등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취지가 국민과 시장에 잘 전달되고 있는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저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