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집을 짓거나 땅을 굴착하기에 앞서 온라인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상하수도관과 가스관, 통신성 등 지하 시설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하공간 전산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지하 시설물 간편 조회 서비스를 내일(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건축주나 개발사업자가 지하 시설물을 확인하려면 지방정부나 가스공사, 통신사 등 시설물 관리 기관에 개별적으로 물어봐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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