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위반, 일반 사유는 처분 않는다"...투기는 엄단

2026.10.08 오후 06:28
[앵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정감사 하루 만에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현행법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일반적 사유는 처분하지 않지만, 투기 행위에 대해선 법적 처분을 하겠단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는 앞서 첫 국정감사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농지 전수조사를 난타했습니다.

[이재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4년 이행 강제금 부과해서 이거 다 몰수한다고 진짜 그럴 것 같거든요.]

[이상휘 / 국민의힘 의원(어제) : 정보 빠르고 이런 지주들은 이미 법망 피할 조치 다 해놨다고 그럽니다.]

국정감사가 끝난 지 하루 만에 송미령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로 법 위반이 발견되더라도 법적 처분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한 분이라도 불안하게 여기신다면 저희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농지법상의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가 정리한 유형은 총 5가지로, 상속이나 고령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부터, 종중·사찰 소유로 소유관계가 복잡한 땅을 포함해 맹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 설치된 경우입니다.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임대차나 시설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시간도 최장 3년까지 주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농지를 맡아 관리해 주는 농지은행에 최근 대기자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예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곧장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말고도, 지금 당장 농지로 지정돼 있지는 않지만 추후 농업이 가능한 땅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농지 투기 행위에 대해선 엄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거짓 영농 계획 등을 통해서 농지를 취득하고 실제 농사는 짓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농업단체들은 우려한 부분이 반영돼 환영한다면서도, 이미 떨어진 농지 가격을 복원할 대책이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범진 /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 :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고 나서 전수조사가 들어가야 했다…. (농지) 가격 하락에 대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연말까지 법안을 처리하고, 기존 농지법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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