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조사의 실효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불응에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조사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 공정위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법 위반 억지력과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는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되 과도한 경제 형벌은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쿠팡이 공정위 현장 조사에 불응하고, 한화도 공정위가 현장조사에서 내린 자료 제출명령에 반발하는 등 기업들이 현장 조사에 잇따라 반기를 드는 분위기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됩니다.
주 위원장은 또 식재료와 에너지, 교육, 주거 등 서민 가계의 부담을 가중하는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복지시설과 생활필수품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복 담합 사업자에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의 법적 근거 마련, 담합 처분 시효 연장 등 보다 실효적인 제도적 장치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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