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원 "금융권 해킹, 경영진 책임도 물을 것"

2026.11.03 오후 03:07
최근 금융권을 둘러싼 해킹이 확대되면서 금융당국이 사고 발생 회사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고 보안취약점 방치 등으로 사고가 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3일) 임원회의에서 최근 금융권 해킹사고와 관련한 업권별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IT 보안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사고 발생 전부터 기본적인 보안통제 미흡점 보완 등을 알렸고, 이후 침해사고가 본격화됐지만, 가시적 변화가 없다며, 금융권의 이행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진과 이사회가 IT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사고 발생 회사가 자체점검 등을 적절히 했는지 살펴보고, 특히 대형금융사는 은행권 검사·제재 방침과 같이 경영진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보안취약점 방치 등으로 해킹사고가 나면 매출액의 3%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겠다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등과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찬진 원장은 법 개정 전이라도 감독분담금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사고 발생 등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어서 추가사고방지를 위해 전 금융권의 외부접점을 전수 점검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감원 IT 전문인력을 동원해 이행 여부를 사후 확인하겠다며, 형식적 점검에만 그친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금융권 IT 보안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과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안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IT 전문인력도 확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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