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일파 후손 땅 소송 각하 판결

2005.11.15 오후 07:22
친일파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낸 토지반환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법 민사2단독 이종광 판사는 '조부가 일제로부터 받은 경기도 오산시 궐동 땅 2백40여평을 돌려달라'며 을사오적 중의 한 사람인 이근택의 후손 78살 이 모 씨가 낸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1운동 정신을 계승한 헌법이 다른 법체계와 충돌해 모순되는 상황에서 원고의 주장은 사법기능의 혼란과 공공복리 위협을 초래한다'며 '이같은 위헌적 상태가 법적으로 해소될 때까지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일시 정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이 건을 포함해 모두 12건의 토지반환 소송을 전국 4개 법원에 냈고 경기도 화성시와 충북 음성군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소송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승소해 2심 계류 중입니다.

친일파 후손이 땅을 되찾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이 각하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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