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업소 38% 위반

2005.11.23 오전 11:48
자동차 배출가스를 정밀검사하는 업소 5군데 중 2군데가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전국 198개 업소를 점검해 전체의 38%인 75개 업소에서 8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출력을 높이고 매연농도를 낮추기 위해 에어엘리먼트, 이른바 에어클리너를 떼내고 검사하는 등 불법.편법 검사 6건이 적발돼 해당업소는 과징금 천만원과 함께 검찰에 고발조치됐습니다.

또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훼손된 장비를 사용해 검사하는 등의 비교적 경미한 위반 7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상설 단속반을 편성해 일년 내내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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