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가 지난 2월부터 서울대 본부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지지자 11명을 공무 수행 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또 정운찬 서울대 총장과 노정혜 연구처장은 황 교수 지지자들에 대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입니다.
서울대 관리과는 황 교수 지지자 11명이 공무 수행을 방해했고 퇴거 요구에 불응했으며 서울대 직원들을 욕설과 협박, 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관악경찰서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서울대 대학본부 김남일 사무국장은 '정운찬 총장과 노정혜 교수가 출·퇴근할 때마다 황 교수 지지자들이 욕설을 퍼붓고 협박을 일삼아 이들을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본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황우석 지지자들의 신원을 파악하는대로 법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법원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황 교수 지지자들은 정 총장과 노 처장 주변 100미터 안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서울대 관계자는 '지난달에도 황 교수 지지자들을 고소했지만 벌금 5만 원에 그쳐 그 다음날 또 시위를 벌였던만큼 이번 고소 조치가 효과가 있을 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