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지난 70년대 유신 정권에 저항하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8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30여 년 만에 인혁당 사건의 진실이 사법부 재심을 통해 가려지면서 뒤늦게나마 관련 희생자들이 명예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대건 기자!
이른바 사법 살인으로까지 불렸는데요 결국 무죄가 선고됐군요?
[리포트]
인혁당 사건 재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3부는 오늘 열린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고 우홍선 씨 등 사건 관련자 8명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자 8명의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 음모, 그리고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긴급 조치 위반은 이미 폐지된 법령이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재심 과정에서는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정당하게 이뤄졌는지가 판단의 잣대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이 중앙정보부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구타와 고문을 당한 점이 인정돼 진술 조서나 수사 자료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자들이 구속 영장 없이 오랜 기간 동안 구금됐고 공판 과정에서도 허위 진술을 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청학련 사건의 배후 조종 혐의에 대해서도 진술 조서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청학련 사건 자체도 정권을 전복하려는 시도가 아닌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 여정남 씨의 경우 이번 사건과 별개인 '반독재 구국 선언' 혐의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신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는 지난 74년 북한의 지령을 받고 대학생들을 배후 조정하려 했다며 발표했고 관련자 8명에게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뒤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인혁당 사건 관련자 유족들은 지난해 11월 국가를 상대로 340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민사 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번 선고는 얼마 전 과거사위에서 조작 사건으로 결정된 '이수근 간첩 사건'과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사건'등 다른 사건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