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래방 유해성 적고 PC방은 크다"

2007.03.08 오후 03:22
학교정화구역 안에 있는 노래방은 PC방에 비해 유해성과 중독성이 적어 영업을 해도 되지만 PC방에 대해서는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노래방 업주 홍 모 씨가 초등학교 주변에서 영업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서울동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홍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노래방이 학교에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래방은 청소년들에게 중독성과 유해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그러나 PC방 업주 이 모 씨가 중학교 주변에서 영업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서울남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는 교육청 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PC방이 들어설 건물이 학교에서 보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PC방에서 음란과 폭력물에 노출돼 학업을 소홀히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대건 [dg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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