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부산시가 대규모 교량 공사를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법 해석이 잘못됐다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J케이블넷 중부산방송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 영도구의 남항대교 공사현장입니다.
이미 다릿발은 완공 직전에 와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이 도로를 건설하면서 남항대교 부분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남항대교는 길이가 1.9km로, '4km 이상 신설도로'로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부산시청 관계자]
"남항대교는 현행법규상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와 주민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남항대교와 북항대교 그리고 이와 연결되는 도로를 동일한 사업자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강동규, 변호사]
"동일한 사업권자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봐야 하고 입법 취지에 맞게당연히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해당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남북항대교를 잇는 접속도로가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 일조권이나 조망권, 분진피해 등 수많은 환경적인 피해가 속출할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주민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같은 주장이 제기되면서 주민들은 남항대교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 남북항대교 건설에 또 다른 난관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CJ케이블넷 박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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