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넷게임 7살 미만 등급 신설

2007.09.11 오후 02:27
앞으로 인터넷게임에서 7살 미만 등급이 신설됩니다.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 건강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대책을 보면 인터넷게임에서 7살 미만 등급을 신설하고 부모가 어린이의 게임 이용시간을 통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하도록 했습니다.

또 현금결제 내역 등 이용정보를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12살 미만 등급의 게임에는 이용시간에 따라 경고 문구가 뜨도록 했습니다.

지순한 [shch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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