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JMS 정명석 송환 준비 절차 착수

2007.10.02 오후 04:07
해외로 도피했다 중국에서 체포된 JMS 교주 정명석 씨에 대해 중국 법원이 범죄인 인도 판결을 내림에 따라 법무부는 본격적인 정 씨 송환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는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중국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이 지난달 28일 정명석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판결을 내렸다는 판결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후 중국 국내법 절차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에 이어 국무원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지만 정 씨의 국내 송환은 이번 판결로 사실상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정식으로 중국에서 인도 통보가 오면 호송팀을 구성해 정 씨를 직접 국내로 송환할 방침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 씨의 정확한 송환 시기를 알기 어렵지만 과거 범죄인 인도 사례에 비춰볼 때 여러 달이 걸릴 것으로 보여 올해 안에 정 씨가 송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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