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석궁테러' 김명호 전교수 징역 4년 선고

2007.10.15 오후 07:45
[앵커멘트]

판결에 불만을 품고 현직 부장판사에게 이른바 '석궁 테러'를 가한 전직 대학 교수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가족들은 사건이 조작됐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서울고법 박홍우 부장판사에게 석궁 화살을 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귀가하는 박 판사를 찾아가 배에 상처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판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도 중형 선고의 이유가 됐습니다.

[인터뷰:은택, 서울동부지법 공보판사]
"판결에 대한 불만을 상소 등 법이 정한 절차가 아닌 석궁 테러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은 법치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사건으로 엄정하고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석궁테러 사건의 일부가 조작됐다는 김 교수 가족들의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박 판사가 입었던 옷 가운데 와이셔츠에만 핏자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조작됐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교수가 성균관대 재임용 탈락과 관련한 오랜 재판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김 교수에 대한 선고 형량은 검찰이 구형한 10년보다 낮아졌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반발했습니다.

[인터뷰:김민영, 김명호 전 교수 가족]
"형사소송법상 명백한 증거가 없는데도 4년형을 선고한 것은 말이 안됩니다."

사법 불신을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김명호 전 교수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YTN 성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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