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가슴보이니 닫아, 신경쓰여'는 성희롱"

2007.12.27 오전 12:45
여성에게 '가슴이 보여 신경쓰이니 닫아'라고 말하는 것은 성희롱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모대학의 A 교수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인권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파업을 하고 있던 노조조합원 B 씨에게 한 발언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통념상 성희롱이 아니라는 대학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A 교수의 발언으로 B 씨가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A 교수가 파업중인 여성 노조원에게 '가슴이 보이니까 닫아요' 등의 말을 한 것을 성희롱으로 판단해 대학측에 해당교수를 경고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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